카테고리 없음 / / 2022. 5. 27. 20:48

미술품에 세금이 붙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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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투자는 세금이??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미술품에도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미술품을 통한 절세나 상속으로 인해 관심이 더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그리고 세금 절세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A 씨는 3년 동안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1억 원을 벌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적용률 66%를 적용하고 받았더니 실소득은 3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B 씨는 국내 작가의 작품을 2년 전에 샀는데 산 금액보다 1억 원이 올랐습니다. B 씨는 1억 원을 고스란히 벌었습니다."

 

 미술에 관심이 많지 않아도 아트테크는 많이들 공감하고 핫한 단어 입니다.  예로부터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미술품 소장은 자산을 증식하고 상속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자체로 보면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입했을때 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보유세 등 내야 할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있지만 아직은 미술품에 비과세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술품은 양도세가 6천만원 미만이거나 양도할 작품의 국내 작가 일시 양도 소득세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에 구입한 작품을  1억 원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생존한 작가라고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가격이 6천만원을 넘는 외국 작가의 경우 그리고 돌아가신 국내 작가의 작품을 양도를 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22%의 세율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타 소득이라 함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닌 한번, 반복적이지 아니한 소득으로 여겨 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것보다는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총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1억 원 이하는 9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억 원을 초과하면 1억 원까지는 90%를,  1억 원이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도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5천만 원에 구입했던 작품이 10년 후에 2억 원에 파는 경우, 즉 양도하는 경우 1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에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가 44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술품은 부동산과 같이 실제하는 자산이 가 때문에 갑자기 급락할 위험성도 없고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는 높은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절세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 핫한 투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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