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노랑봉투법'이란 걸 들어보셨나요? 최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노랑봉투법'이 무엇인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사회적 이슈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노랑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랑봉투법'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와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를 개정한 법으로, 2022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은 현행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제한하고,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랑봉투'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이 노조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 47억 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모금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법의 이름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요건을 한정하였습니다. 또 해고 회피 노력으로는 경영 정상화와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 부당한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보상금은 해고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 해당 노동자가 해고기간 동안 얻은 중간수입은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현황과 문제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짧거나 근로조건이 불안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고 경기 변동에 민감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스스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짧아서 실직 후 충분한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랑봉투법'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랑봉투법 도입 배경과 필요성
2014년 쌍용차 해고자들이 회사와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시민들이 십시일반 4만 7천 원씩 모은 노랑봉투를 성금으로 전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나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도 이 조항 때문에 노조가 재정 압박을 받아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되었습니다.
노랑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 현행 노조법 제3조 개정: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에 대해 면책
- 하청과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대 효과로는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함으로써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 강화하며, 노사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
하청 및 특수고용직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라면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합니다.
노랑봉투법의 잠재적인 도전과제와 비판점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한다는 비판과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헌법상 평등권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해외 사례를 통한 노랑봉투법의 시사점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노조의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캐나다·호주에서도 비슷한 법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노랑봉투법의 미래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 내 처리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전국민 고용보험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어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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