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뜰 정보알리미 / / 2024. 8. 2. 00:32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 (수신료 또다른 해지 방법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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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는 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는가?

여러분, TV를 보실 때마다 KBS 수신료에 대해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이 주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오늘 제 글이 그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KBS 수신료의 정의와 역사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이 요금은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 방식은 특이하게도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이 방식은 199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KBS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에 포함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저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징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KBS 수신료도 함께 징수하기 용이합니다. 또 한전이 이미 구축한 징수업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셋째,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일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미납 시 연체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되므로 미납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신료 제도는 영국 BBC, 일본 NHK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천

처음에는 직접 수납방식이었습니다. 1961년 국영 KBS TV 개국과 함께 월 100원의 시청료를 징수했는데, 당시에는 우체국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지로용지를 이용했습니다.

그 후 1980년 컬러TV 시대가 열리면서 시청료도 2,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때부터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병과징수제가 도입된 것은 1994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수신료 체납액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에 병과했으나, 1999년부터는 아예 수신료 전체를 전기요금에 병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신료 징수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들은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수신료 징수의 시작

1994년 이전까지 KBS 수신료는 별도로 고지되어 납부해야 했으나, 1994년 이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면서 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병기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신료를 한전이 대신 징수하게 된 이유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송법 제67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징수 업무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한전과 수신료 위탁징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수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수신료가 세금처럼 인식되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결합 징수의 장점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는 것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징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대부분의 가구가 매월 납부하기 때문에,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면 별도의 징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KBS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징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면 징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시청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매달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와 KBS의 공공 서비스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이유는 국민의 의무와 KBS의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영방송사인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식도 다릅니다. 상업광고나 협찬 등 수익사업만으로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과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 BBC, 일본 NHK, 프랑스 FT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들도 수신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수신료는 KBS의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며, 국민의 복지와 문화 발전에 기여합니다. 재난방송과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전기요금과 결합된 수신료 징수에 대한 논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병과되어 부과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수신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TV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TV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징수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함께 기재된 수신료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위탁받아 징수하는 수신료 체납률은 6%대로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논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거나, 수신료 자체를 폐지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국의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 비교

다른 나라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을까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KBS 수신료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영국: BBC는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며, 2023년 기준으로 연 159파운드(약 25만 원)를 부과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본: NHK는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며, 2023년 기준으로 월 1,825엔(약 1만 8천 원)을 부과합니다. 수상기를 소지한 세대가 대상이며,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독일: ZDF와 ARD는 공동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며, 2023년 기준으로 연 206유로(약 28만 원)를 부과합니다. 1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나 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KBS 수신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지만, 전기요금에 병과되어 징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 방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미래: 변화 가능성과 방향성

현재의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수신료 제도 자체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 선택적 납부제 도입: 일부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아예 시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청자들에게는 선택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의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인상분이 공영방송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제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 징수 방식 변경: 현재 전기요금에 병과되어 징수되는 방식 대신, 수신료를 별도의 고지서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신료 미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징수 업무를 효율화하고 미납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 스스로도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를 해지하려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세요:

  1. 한전 고객센터 연락: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지 신청을 하거나, 1:1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관리비에 포함된 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집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해지 신청 시 각 가정에 방문하여 TV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TV가 있으면 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KBS 수신료의 역사와 납부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이유는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여전히 여러 논란이 있으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의견이 중요하니,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수신료 해지나 기타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전온 홈페이지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알뜰살뜰 정보알리미] - KBS 수신료 납부 거부하고 환불받는 방법

 

KBS 수신료 납부 거부하고 환불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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