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요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번거롭게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정말 편리해졌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중 하나로,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됩니다.
-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혼인관계, 생존 여부 및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의 성명, 생년월일, 혼인 및 이혼 관계, 생존 여부 및 주민등록번호
-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거나 특정인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필요성과 활용 분야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며, 그 활용 분야도 매우 넓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은행 업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 상환 능력이나 신용카드 사용 능력을 판단하는 데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2.부동산 거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3.취업 및 진학: 취업이나 진학을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원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지원자의 경력이나 학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입니다.
4.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5.여권 발급: 여권을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여권 소지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여권 발급이나 갱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6.입양 절차: 입양을 진행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입양 대상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동의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마칩니다.
발급 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신청사유를 입력한 뒤 발급대상자를 조회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발급 전 필요한 준비사항과 준비물
집에서 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발급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 :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 프린터 : 발급 받은 증명서는 프린터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공유 프린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준비물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상세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는 자세한 발급 절차입니다.
1.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가족관계증명서' 를 클릭합니다.
3.본인 인증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를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4.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체크한 후, 발급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 을 선택합니다.
5.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공됩니다. 필요한 종류를 선택하세요.
6.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 등을 선택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마지막으로 인쇄 화면에서 프린터를 선택하고 출력을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집에서도 손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후 확인 사항과 주의점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및 가족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적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컴퓨터와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워터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Q:본인만 발급 가능한가요?
A: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각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Q:외국인도 발급 가능한가요?
A:네. 외국인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Q: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발급 가능한가요?
A: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할 점 및 팁
집에서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과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준비: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세요.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출력 가능한 프린터 확인: 증명서 출력을 위해서는 시스템과 호환되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보유한 프린터가 증명서 발급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발급 가능한 시간 확인: 대부분의 정부 기관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주말/공휴일에는 오후 7시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앞으로는 번거롭게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찾아가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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